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관심 벤쳐기업에 투자하면 회사의 성장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공제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금액에 비추어 얼마나 투자했을 때 어느정도로 소득공제가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1.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이 말의 뜻 설명과 예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의 총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의 총액이 2,5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다시 세금 계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주택자금 공제 등 여러 소득공제를 통해 총 3,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초과하는 500만원(3,000만원 - 2,500만원)은 과세표준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A씨의 과세표준은 (5,0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2,500만원 이하라면 (5,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5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투자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그러면 이건 25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된다는 것인가?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라는 문구는 2,50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로 인한 소득공제는 2,5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벤처기업 투자로 인한 소득공제는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도,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모두 합쳐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에 다시 포함되므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2,5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만이 2,500만원 한도 적용에서 예외되는 사항입니다.
3.벤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 3000만원까지는 100%, 3000~5000만원 사이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과세액의 50% 까지라고 합니다.
A씨 (연봉 5,0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5,000만원 × 50% = 2,500만원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2,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과세표준은 2,500만원이 됩니다.
B씨 (연봉 70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 50% = 3,500만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7,000만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2,000만원 × 30% = 5,0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C씨는 최대 3,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3,500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 됩니다
C씨 (연봉 1억원)
- 소득공제 한도: 1억원 × 50% = 5,000만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1억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700만원 | 6,3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B씨는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6,000만원 또는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
D씨 (연봉 2억원)
- 소득공제 한도: 2억원 × 50% = 1억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2억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1억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700만원 | 1억 6,3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2,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1억원 | 1억원 |
2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억 5,000만원 × 30% = 1억 1,000만원 | 1억원 | 1억원 |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D씨는 최대 1억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E씨 (연봉 4억원)
- 소득공제 한도: 4억원 × 50% = 2억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4억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3억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700만원 | 3억 6,3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2,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7,000만원 | 3억 3,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억 5,000만원 × 30% = 1억 1,000만원 | 1억원 | 3억원 |
4억원 | (계산 생략, 소득공제 한도 2억원 적용) | 2억원 | 2억원 |
결론: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E씨는 최대 2억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됩니다.
F씨 (연봉 7억원)
- 소득공제 한도: 7억원 × 50% = 3억 5천만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7억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6억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700만원 | 6억 6,3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2,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7,000만원 | 6억 3,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억 5,000만원 × 30% = 1억 1,000만원 | 1억원 | 6억원 |
3억 5천만원 | (계산 생략, 소득공제 한도 3억 5천만원 적용) | 3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4억원 | (계산 생략, 소득공제 한도 3억 5천만원 적용) | 3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F씨는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3억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3억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G씨 (연봉 11억원)
- 소득공제 한도: 11억원 × 50% = 5억 5천만원
투자금액공제금액 계산공제 가능 최대 금액 (소득액 50% 한도 적용)최종 과세표준 (11억원 - 공제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3,000만원 | 10억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100% + 1,000만원 × 70% = 3,700만원 | 3,700만원 | 10억 6,3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10억 5,000만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2,000만원 × 30% = 5,000만원 | 5,000만원 | 10억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5,000만원 × 30% = 7,000만원 | 7,000만원 | 10억 3,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1억 5,000만원 × 30% = 1억 1,000만원 | 1억원 | 10억원 |
5억 5천만원 | (계산 생략, 소득공제 한도 5억 5천만원 적용) | 5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7억원 | (계산 생략, 소득공제 한도 5억 5천만원 적용) | 5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결론: 소득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면, G씨는 최대 5억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5억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5억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최종 과세표준은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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