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Underwriting'의 현대적 의미 (상장 실무)
대주주들이 인수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증권사가 우리 주식을 전부(또는 일부) 사들여서, 자기 책임하에 대중에게 판매하겠다" 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 시장에서 주식이 다 안 팔리면? 증권사가 그 남은 주식을 떠안습니다. 즉, 발행 회사는 주식이 안 팔릴 리스크를 증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리스크 쉐어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형 증권사가 '인수(underwrite)'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검토해보니 이 회사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 보증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좋은 이미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 'Underwrite' 단어의 기원 (어원)
이 용어는 17세기 후반 영국의 해상 보험 시장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 Lloyd's Coffee House)'에 모인 상인들이 선박 보험을 들 때 사용하던 방식 때문입니다. 배의 주인이 배의 상태와 항로를 적은 종이를 가져오면, 그 리스크를 분담할 투자자들이 계약서 내용 아래(Under)에 자신의 이름과 책임질 금액을 적었습니다(Write). 문자 그대로 '아래에 적다': "이 배가 침몰할 경우 내가 얼마를 보상하겠다"라고 명단 아래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가 Under(아래에) + Write(쓰다)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고(보험) 리스크를 넘어, "주식이 안 팔릴 리스크(금융)"를 지겠다는 약속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Underwrite는 "내가 그 리스크를 책임지겠다"고 이름 아래에 사인을 하던 선조들의 관습에서 온 말입니다. 상장 시 주관사가 이 '서명'을 해준다는 것은 귀사의 주식을 안전하게 현금화해줄 강력한 파트너가 생겼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3.Firmly Underwrite(확정 인수)
Firm Commitment Underwriting (확정 인수 방식)이란, 상장 주관사(증권사)가 "우리가 이 주식을 책임지고 전부 사서 대중에게 팔겠다"라고 약속하며 상장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주식이 안 팔리면 증권사가 그 손해를 떠안습니다.
Obtain the commitment (확약을 얻다): 증권사가 이 리스크를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지분 50%를 모아서 회사에 "상장해!"라고 강요하더라도, 정작 시장에서 '이 회사를 책임지고 상장시켜줄 증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는 상장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관사의 이 서명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IPO 시장에서도 '확정 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 방식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대형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대부분의 상장에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특히 나스닥) 시장 간에는 '증권사가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실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의 인수 방식 (총액인수)
한국에서는 이를 주로 '총액인수'라고 부릅니다.
원칙: 증권사(주관사)가 발행인(회사)으로부터 주식 전량을 일단 산 뒤,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청약 결과 미달(실권주)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그 남은 주식을 전부 사야 합니다.
현실: 한국 증권사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장 직전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과 물량을 거의 확정 지은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권사가 대규모 물량을 떠안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 의무는 동일합니다.
2. 미국(본 계약서 조항)과의 차이점
"Firmly Underwrite" 조항은 미국식 'Hard Underwriting'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미국 주관사가 "우리가 무조건 이 가격에 다 사주겠다"라는 확약(Commitment)을 주지 않으면 상장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 주관사들은 시장 상황이 극도로 나쁘면 '인수 거부'를 더 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하여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인수를 거부하기보다는 공모가를 낮춰서라도 상장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풋백 옵션(환매청구권)'처럼 증권사가 나중에 주가 하락 시 일정 가격에 주식을 되사줘야 하는 추가적인 리스크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한국 증권사들도 총액인수를 하지만, 미국처럼 "확약서를 먼저 써주기보다는" 상장 직전까지 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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